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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관련 논란 및 법적 분쟁

핵심 요약

권경애 변호사가 과거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여 의뢰인이 패소하게 만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자신의 과실을 숨기고 수임료를 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재판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학교폭력 피해 유족 소송에서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을 대리하여 가해 학생들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가해 학생들이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후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결국 유족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은 1심에서 인정받았던 배상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사기 혐의 고소와 의도적 불출석 의혹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권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시점은 공교롭게도 변호사의 소송상 실수가 드러난 직후였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유족의 위자료만 청구하고, 피해 학생 본인의 위자료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얻었을 수익 등을 누락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권 변호사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민사소송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 사건까지 수임하며 수임료를 편취했다는 점도 고소의 주요 내용입니다.

3. 현행 민사소송법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족 측은 법적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잃게 만드는 현행 민사소송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은 대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재판 불출석과 소송상 과실 은폐 의혹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와 더불어, 변호사의 불출석 시 항소 취하를 간주하는 법적 절차의 위헌성 여부가 향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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