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우 스위트'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 논란
핵심 요약
걸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하우 스위트(How Sweet)'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현지 작곡가들은 해당 곡이 자신들의 데모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로열티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와 곡의 프로듀싱을 담당한 팀은 표절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소송의 배경과 원고 측 주장
미국의 작곡가 4명은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그리고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데모곡인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가 뉴진스의 '하우 스위트'에 그대로 도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 뉴진스 측에 곡의 주선율과 가사 등을 포함한 톱라인을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 4개월 뒤 발표된 '하우 스위트'의 1절 멜로디와 곡 구성이 자신들의 곡과 양적·질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소장에는 두 곡이 동일한 키(B flat minor)와 박자를 공유하며, 특정 31개 음표로 이루어진 멜로디 시퀀스가 흡사하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었습니다.
2. 소속사 및 프로듀싱 팀의 입장
이번 논란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 측은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해당 곡의 작곡과 프로듀싱을 맡았던 외부 프로듀싱 팀인 **'바나(BANA)'**에 확인한 결과, 표절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은 바나의 입장을 존중하여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이 곡의 공동 저작자이자 소유자로서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작 측은 창작 과정에서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소송의 특이점과 업계 영향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저작권 분쟁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보통 저작권 소송이 작곡가나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노래를 부른 뉴진스 멤버들까지 피고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가창자로서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뉴진스와 소속사 간의 경영권 분쟁 및 멤버들의 전속계약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뉴진스는 멤버들의 복귀 및 활동 방향이 조율 중인 과도기에 놓여 있어, 이번 법적 공방이 그룹의 향후 행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K팝 산업 내의 작곡 의뢰 관행과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뉴진스의 '하우 스위트'를 둘러싼 이번 미국 내 저작권 소송은 곡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작곡가 측과 표절을 부인하는 제작 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곡인 만큼, 향후 법적 공방의 결과가 K팝의 창작 권리와 저작권 보호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네이버—뉴진스 '하우 스위트', 미국서 표절로 피소...어도어 "표절 사실 없어"
- 네이버—뉴진스, 미국서 저작권 침해로 피소…소속사 "표절 사실 없다"
- 네이버—美 빌보드 "뉴진스, 곡 표절로 소송 당해"→어도어 측 "표절 아냐" 적극...
- 네이버—뉴진스 '하우스위트' 미국서 표절 시비
- 네이버—뉴진스, 美서 저작권 침해 소송…"가창자 멤버들도 피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