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판결 결과
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사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책무를 저버린 점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내란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거나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단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외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사실 역시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되었던 '막지 않아 유죄'라는 부작위범 논리는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행사에 대신 참석하거나 국회 상황을 확인하려 했던 부분 등은 내란의 핵심 역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이미 작성된 것처럼 꾸민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서명하여 대통령 등과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습니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허위 진술이라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특정 장관이 문건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3. 양형 이유와 감형 근거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저버린 점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과 관련 문건을 파쇄한 점 등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의 감형이 이루어진 이유는, 그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황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5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도 고려되었습니다.
정리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은 내란 가담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가담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형량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의 중대성을 경고하면서도 법리적 판단에 따라 형량을 재산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고, 특검 측 역시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네이버—'내란가담' 한덕수 2심 징역 15년…8년 줄어
- 네이버—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15년…"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종합)
- 네이버—'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 네이버—한덕수 2심 징역 15년... '친위 쿠데타' 표현 빠졌다
- 네이버—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죄책 무거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