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의 부동산 세제 개편 제언
핵심 요약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혜택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서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등록임대 세제 혜택과 매물 잠김 문제
현재 매입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외해 주는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러한 혜택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실상 영구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이유를 없애고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되어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시장에 나오지 않고 소유주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매물을 쥐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의 선순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확대 전망
임 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적절한 엑시트(exit) 기회를 제공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미 말소되었으나 처분되지 않은 물량과 향후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예정인 물량을 합산하면 서울 지역에서 약 6만 8000호의 아파트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줄이고, 임대 기간 동안의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러운 매물 유도를 통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3.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정부의 방향성
임광현 국세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과세 정상화 기조와 궤를 같이합니다.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과세 체계를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특혜가 일반 임대주택이나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국세청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세제 손질을 통해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고 경제의 활력을 미래 산업으로 연결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리
임광현 국세청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공급을 막는 주요 원인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서울 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제언은 단순한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결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보유세 꺼낸 김용범, 등록임대 겨눈 국세청장…부동산세 압박하는 정부
- 네이버—임광현 국세청장 "등록임대 매도 기회 주면 서울 6만8000가구 공급 효과...
- 네이버—김용범 "보유세·양도세 조정이 옳은 방향"
- 네이버—국세청장 “등록임대 세제 손질하면 서울 6만8000채 공급 효과”
- 네이버—“등록임대 양도세 중과 제외 손질땐 서울 아파트 6만8000호 공급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