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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의 교도소 내 소송 및 판결 결과

핵심 요약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측의 TV 시청 제한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장대호는 교정당국이 자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장대호의 범죄 사실과 형량

장대호는 2019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여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샀던 그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2. 교도소 내 규율 위반과 이감 조치

수감 생활 중 장대호는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직원 폭행 2회, 폭언 1회를 포함해 총 6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정당국은 그의 반복되는 규율 위반과 폭력적 성향을 고려하여, 폭력 성향 수형자를 전담 관리하는 중경비 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그를 이감 조치했습니다.

3. TV 시청 제한 및 행정소송 제기

이감 이후 교도소 측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장대호에게 4개월간 TV가 없는 독방 수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함께 제한했습니다. 이에 장대호는 지난해 9월, 교도소 측이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며 'TV 시청 금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기각 판결 사유

대구지법 행정2부는 장대호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대호가 다른 수용자와의 싸움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측의 조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합리적인 처분이며, 이러한 제한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

장대호는 교도소 내에서의 반복적인 폭력 행위로 인해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TV 시청 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정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교도소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장대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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