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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핵심 주체로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 및 행정부와 대등한 위치를 가집니다.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더보기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