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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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미 이행된 증여의 취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완료된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증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법률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수증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더보기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