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판결 결과
핵심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재산분할금 규모를 두고 9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앞선 2심 판결보다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비자금의 기여 여부가 판결의 핵심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재산분할금 규모의 변화와 결정적 이유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은 지난 2심 판결액인 1조 3808억 원에서 약 4368억 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금액이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만약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인 6월 말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금액은 훨씬 커질 수 있었으나, 법적 원칙에 따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최종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2. 비자금 기여도에 대한 법적 판단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지난 2심에서는 이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대법원은 이를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며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의 취지를 따라 해당 비자금이 SK그룹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3. 주식 분할 비율과 경영적 기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를 가져가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대해, 이것이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에 의한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 상승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반영하여 최종적인 분할액을 도출했습니다.
4. 소송의 역사와 향후 전망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1988년 결혼 이후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이 결정되었으나, 2심에서 금액이 대폭 늘어났고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이번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이번 판결에 대해 어느 한쪽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어 소송의 완전한 종결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불법 자금의 기여도 인정 여부에 따라 판결 금액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충실히 반영하여 재산분할액을 조정했으며,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갈등이 일단락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재상고 여부에 따라 이 거대한 법적 공방의 최종 결론이 결정될 것입니다.
출처
- 네이버—[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 결정…이혼소송 9년만에 일단락
- 한겨레—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년 만에 결론…2년 새 5배 ‘SK 주가’ 최대 변수로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