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s.zzim.io한국 트렌드 요약

이승기와 차가원 회장 측의 지속되는 갈등

핵심 요약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최근 신축 건물을 둘러싼 공사 대금 분쟁에 휘말리며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측과 또 한 번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이승기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앞서 발생한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105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 갈등에 이어, 건설 관련 분쟁까지 더해지며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신축 건물 유치권 분쟁과 출입 제한

이승기는 최근 서울 중구 장충동에 지상 5층 규모의 신축 건물을 완공하고 지난달 말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건물에는 시공사인 피아크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과 출입 제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이승기가 건물에 드나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아크건설은 공사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 공사 대금 및 하자 검수를 둘러싼 입장 차이

이승기 측은 공사 잔금이 남아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건물의 하자 여부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약 14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청구된 내역 중에는 중복 청구나 부풀려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도 쟁점입니다. 이에 이승기 측은 건물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3. 전속계약 해지와 105억 원 전세 논란

이번 건설 분쟁의 상대측인 피아크건설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이승기와는 이미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승기는 과거 차 회장이 이끄는 원헌드레드레이블 산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의 전속계약 과정에서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차 회장 소유의 한남동 빌라에 입주하며 발생한 105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두고도, 이승기 측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과 대출 이자 구조의 문제를 제기한 반면, 차 회장 측은 이승기의 세금 문제를 고려한 혜택이었다며 맞서며 날선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정리

이승기는 최근 둘째 아들을 출산하며 개인적으로 경사를 맞이했으나, 사업적 측면에서는 차가원 회장 측과 전속계약, 전세 계약에 이어 신축 건물 공사 대금 문제까지 겹치며 연이은 악재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건물 인도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인 만큼,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법정 공방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네이버‘105억 전세 갈등’ 이승기, 이번엔 신축 건물 유치권 분쟁…차가원 측...
  • 네이버‘득남 3일만’ 이승기, 차가원 남편 건설사와 악재 터졌다 “유치권 행...
  • 네이버이승기, 득남 3일 만 또 악재..차가원 남편 건설사와 갈등
  • 네이버이승기, 차가원과 또 꼬였다…'대지만 94억' 본인 건물 "출입불가"[종합...
  • 네이버이승기, '105억 전세 논란' 이어 차가원 측과 또 충돌…신축 건물 공사대...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