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사업 안내
핵심 요약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모집은 서울 거주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파격적인 저축 혜택과 운영 방식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만큼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이 1:1 매칭되어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참여자는 2년 또는 3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하여 매달 15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약정을 선택하여 매월 1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만기 시 총 1,080만 원 이상의 원금과 별도의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 초년생이 주거비, 결혼 자금, 창업 자금 등 미래를 위한 기초 자산을 마련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소득 요건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입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한 연령 상한이 연장되어 더 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으로는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세전 255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은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3. 선발 절차와 주의해야 할 유지 조건
올해 선발 규모는 총 1만 명이며, 신청 접수 후 자격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11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이후에도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약정 기간 동안 반드시 서울시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주소지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중도 해지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 기간의 절반 이상은 근로와 저축을 지속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금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모든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행성이나 향락업종 종사자,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올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이나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역시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저축한 만큼 두 배로 돌려받는 높은 수익 구조와 더불어 금융 교육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정책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 거주 유지 조건 등 까다로운 요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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