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핵심 요약
재정경제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과세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합니다.
상세 내용
1. 종합부동산세 체계의 대대적 개편
종부세의 과세 타겟이 기존의 다주택자에서 초고가 주택 소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로 이동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지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주택의 실제 가액이 얼마인지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먼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의 경우 2028년 이후에는 비율이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율 체계 또한 개편되어, 2028년부터는 주택 수에 따른 구분 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단일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나 전세를 끼고 집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거주 중심의 세액공제 및 납부유예 제도
정부는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거주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연령과 보유 기간을 모두 고려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만 적용하며 공제 금액에도 한도를 설정합니다.
또한,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합니다.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양도소득세 역시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고 있지만,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즉, 집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기존에 한도가 없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금액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고가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리
재정경제부의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세제의 패러다임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실거주자에게는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러한 급격한 세제 변화가 고령층의 세 부담 증가나 매물 잠김 현상 등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밀한 정책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네이버—[2026 부동산 세제개편-①보유세] '집 갯수' 대신 '초고가·비거주'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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